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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의 외래종 - 심각한 생태계교란, 순기능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투데이 사이언스/지구와 환경 2016. 1. 1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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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의 외래종 생태계교란

    - 순기능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




    ‘신토불이’란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몸과 땅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뜻’으로 자기가 사는 땅에서 산출된 음식이 체질에 가장 잘 맞는다는 뜻인데요. 꼭 이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아직도 시장이나 마트에 돌아다녀보면 국내 소비자들은 아직까진 수입 농축산물보다 국내산 농축산물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산 농축산물은 모두 ‘신토불이’란 말에 적합한 것일까요.



    무심코 집어든 농축산물이 비록 국내에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그 품종은 우리나라의 토종생물이 아닐 가능성은 매우 상당합니다. 생산은 우리 땅에서 생산되었지만, 원래 외국에서만 자생하던 생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외국 생물이 국내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일까요. 인간은 더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어보길 원하며, 다양한 품종의 꽃을 감상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욕구에 발맞춰 외국으로부터 다양한 생물들이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대부분의 생물들은 정해진 영역안에서 키워지지만, 간혹 이 영역을 벗어난 생물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외래 생물들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제한된 영역’을 벗어나게 되는데, 바람 또는 신발 등에 붙어 씨나 꽃가루 등이 묻어 나가기도 하고, 사업을 접으면서 남은 왜래 생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스스로 우리를 탈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역을 벗어난 생물들은 대부분 오래가지 못해 도태됩니다. 우리나라의 기후가 외래 생물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추운 지방에서 들여온 생물은 온실이나 수족관 속에서는 살 수 있지만, 이를 벗어나 여름이 되면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간혹 원래 서식하던 지역의 기후가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생물의 적응력이 뛰어날 경우 자연적으로 도태되지 못하고 종족을 번식시켜 나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생태계 평형이 이루어져 잘 유지되고 있던 우리 생태계에 침입자가 생긴 것이죠. 평형을 이룬 생태계에 침입자가 발생하면 평형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태계, 서식지 혹은 생물종을 위협하는 외래 생물’을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외래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4 평창 생물다양성협약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종으로 가장 유명한 생물을 꼽자면 단연 ‘황소개구리’일 것입니다. 황소개구리는 1970년대 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황소개구리가 기대만큼 농가 소득 향상에 연결되지 못하자 1970년대 중반부터 농가들이 키우던 황소개구리를 무단으로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황소개구리 개체수가 급증하고 엄청난 먹성으로 먹이사슬을 완전히 무너뜨리자 대대적인 포획작전을 벌이기도 하였는데 현재까지도 완전히 퇴치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외래종의 유입은 기술적인 혁신, 사회, 정치,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선박과 항공기의 발전은 외래종이 살아있는 상태로 유입될 가능성을 높였는데, 대표적이 예로는 ‘지눙해담치’가 있습니다. 담치는 홍합의 옛말인 ‘담채’에서 온 것으로 즉, 지중해담치는 지중해에서 서식하는 홍합을 말합니다. 유럽에서만 자생하는 지중해담치는 선박밑에 붙어 우리나라로 유입되었습니다. 지중해담치는 국내 토종홍합보다 번식력이 강하고 빠르게 성장하였는데, 때문에 먹이경쟁에서 밀린 토종홍합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토종홍합이 크기도 크고 맛도 더 뛰어난 데도 불구하고 지중해홍합은 전체 국내 홍합생산량의 95%를 차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중해담치의 예의 경우 의도치 않은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유형이지만, 우리나라의 외래종은 의도적으로 유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태계위해외래종으로 지정, 관리를 받고 있는 10종의 동식물 중 2종의 어류와 2종의 양서파충류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도입된 경우입니다. 또한 이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식물이 빠르게 성장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업, 화훼목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약 300여종에 달하는 위해외래식물의 절반 이상이 장식용으로 들어온 경우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 홍합과 지중해담치 (먹거리X파일)




    외래종 식물들은 대부분 다른 식물이 자랄 수 없을 정도로 인근지역 전체를 덮음으로써 자리경쟁의 우위에 서기도 합니다. 개똥쑥과 비슷하게 생긴 외래종 식물 ‘돼지풀’은 경기도 및 강원대 접경지역에 무서운 속도로 번식하고 있는데, 돼지풀은 생육환경의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잎이 있는 시기면 언제라도 줄기를 이용한 꺾꽂이가 가능하며 씨를 뿌리지 않아도 무서운 속도의 번식력을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특히나 세종시 금강변 주변은 2년만에 돼지풀 번식 면적이 6배 급증하는 듯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 돼지풀의 씨는 때론 새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많은 양의 꽃가루를 발생시켜 알레르기성 비염과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특정 지역에서만 문제가 돼는 동식물류의 외래종과는 다르게 곤충류의 외래종은 동식물류의 외래종과 비교되지 않는 빠른 속도의 번식력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약 10여년전부터 여름이면 도심에서도 흔히 볼수 있게 된 ‘꽃매미’는 다수의 군집을 이뤄 나무 전체를 뒤덮어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나무의 수액을 먹이로 하기 때문에 나무의 괴사를 유발하여 농가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꽃매미로 인한 농가 피해면적은 2006년 1ha에 불과했지만, 1년만인 2007년에는 91ha로 확산되었고, 다시 일년 후인 2008년에는 2765ha로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 꽃매미 (평택자치신문)




    그러나 외래종이 꼭 피해만 불러오는 것은 아닙니다. 외래종이 주는 사회적, 역사적, 경제적인 의미는 매우 큰데,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 고구마, 감자, 고추 등도 모두 오래전에 외국에서 들여온 외래종입니다. 다른 예로, 토종닭은 맛이 좋지만 키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까다로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는데, 자라는데 30여일밖에 걸리지 않고 계란도 많이 낳는 외래종 닭이 들어오면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5년 6월 국내 생태교란종으로 분류된 6종의 외래종 식물이 치주 질환 예방 등 다양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국립생물자원관은 고려대, 영남대 등과 함께 공동연구를 한 결과 외래종인 가시상추, 단풍잎돼지풀, 도깨비가지, 미국자리공, 아까시나무, 쇠채아재비 등 6종이 충치 등의 질환에 효과를 보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까시나무는 대표적인 만성 피부질환 바이러스인 허피바이러스 치료에도 효과를 보여 생태계 교란 외래종이 단순한 제거 대상이 아닌 잠재력 높은 산업 소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 아까시나무 (위키백과)




    다른 한편으로는 2014년 미국의 Gurevitch와 Padilla는 그 어떤 데이터에서도 외래종이 토착종 멸종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뚜렷한 연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의 외래종 유입은 천적활용, 식용 등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외래종이 무분별하게 국내 생태계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외래종이 농가에 피해를 입힐 때만 한정적인 조사가 이루어 졌을 뿐, 현재까지 국내에서 외래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된 바 없습니다.





    또한 이미 외래종이 국내에 정착되었다면, 그 외래종이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생태계교란이 확실시 될 경우 천적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외래종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단순한 포획작전으로는 외래종의 번식력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입다. 필요한 경우 비슷한 피해를 입은 국가들과 국제적인 공동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외래종 관리 단일법을 제정하고 외래종을 세분화하여 분류해 관리하며, 수입 가능한 외래종 리스트를 제작하여 확산되었을 시 생태계에 치명적일 수 있는 외래종의 유입을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먹이사슬과 영양관계는 매우 복잡해서 유입된 외래종을 단순히 박멸시키는 것은 오히려 다른 외래종의 확산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실례로 하와이에서 실시된 외래종 염소와 돼지를 박멸한 이루 같은 지역이 외래식물에 의해 잠식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유입된 외래종의 생태계교란 정도가 미미하거나 없다면, 이를 활용하여 국내에 부족한 자재의 대체재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의 연구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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