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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에 이어 KT도 선택약정할인 가입한 스마트폰의 유심기변 허용투데이 뉴스/MOBILE 2017. 1. 3. 23:25728x90
KT 선택약정 유심기변 허용
- 외산폰 및 자급제폰의 활성화 기대돼 -
KT가 2017년 올해부터 선택약정할인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유심기변을 허용합니다. 작년 9월부터 유심기변을 허용한 SK텔레콤에 이은 정책으로, LG U+ 또한 1월 이내로 같은 내용의 정책변경을 공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포스팅 : http://up-to-date.tistory.com/222) 통신3사는 그동안 공시지원금과의 중복할인을 이유로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한 단말기의 유심기변을 금지하였으며, 선택약정가입이 가능한 공기계로 전산기변할 경우에만 위약금이 면제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책변경으로, 앞으로는 거의 모든 스마트폰으로의 유심기변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선택약정할인이란, 소비자가 외산폰, 자급제폰 등의 공기계를 별도로 구매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의 2년약정이 종료되었을 경우, 1년 또는 2년 기간동안 재약정가입을 조건으로 통신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선택약정할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포스팅 : http://up-to-date.tistory.com/223
앞서 언급했듯이 통신3사는 공통적으로 선택약정할인의 유심기변을 금지해 왔는데요. 유심기변이란, 현재 스마트폰에 사용중인 유심칩만을 빼내어 새로운 스마트폰에 끼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선택약정 사용자가 유심기변을 할 경우 약정은 자동해지되며 기간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심기변을 금지하는 선택약정할인과 달리 공시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심기변이 가능해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선택약정할인의 도입취지 자체가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스마트폰에 공시지원금만큼의 할인을 부여하여 스마트폰 교체 주기를 늘리고 자급제 스마트폰을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소비자들은 자급제폰을 구입할 경우에는 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자급제폰을 구입하는 비율이 상당히 저조했죠.
즉, 선택약정할인과 공시지원금은 같은 선상의 제도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시지원금을 받고 개통하면 유심기변에 아무 제약이 없음에도 선택약정할인을 받고 개통을 하면 유심기변이 불가능한 차별을 둔 것입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데요. 변경된 정책에 따른 위약금 부과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자급제폰 또는 외산폰을 구입하여 유심기변 할 경우
기존 → 위약금 부과 (전산기변시 위약금 부과 없음)
변경 → 위약금 부과 없음
2.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최초 개통일 기준 2년이 경과한 스마트폰으로 유심기변할 경우
기존 → 위약금 부과 (전산기변시 위약금 부과 없음)
변경 → 위약금 부과 없음
3.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최초 개통일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스마트폰으로 유심기변할 경우
기존 → 위약금 부과 (전산기변시에도 위약금 부과)
변경 → 위약금 부과 없음
▲ 선택약정할인 위약금 산정기준 (통신사 공통)
유심기변 정책변경으로 사실상 선택약정할인 기기의 유심기변 제약이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선택약정할인은 중도 해지할 시 위약금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동안의 유심기변 불가 정책은 선택약정할인제도가 자리잡는데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되었는데요. 이번 정책 변경으로 자급제폰과 외산폰의 점유율이 확산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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