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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20% 휴대전화 요금할인 관련 루머 확산, 진실은?투데이 뉴스/MOBILE 2017. 1. 6. 21:49728x90
카톡 20% 요금할인 루머 확산
- 진실은 무엇일까? -
요즘들어 다시금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관련 루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슨무슨 국회의원이 통과시켰다, 통신사가 숨기고 있다 등등 세부내용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큰 내용은 비슷한데요. 과연 그 루머가 진실일까요? 팩트는 무엇이고, 과장된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최근 다시 확산되는 요금할인 관련 루머
1.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20% 된다 또는 국감을 통해 밝혀냈다.
→ 거짓입니다. 선택약정할인을 뜻하는 것으로 이미 2년반 전부터 시행중입니다. 별도로 가입해야 하며, 약정기간은 1년과 2년이 있습니다.
2. 전화하니 바로 해준다네요
→ 전화하면 해줍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되는건 아닙니다. 먼저, 공시지원금을 받고 스마트폰을 개통했을 경우 2년 이내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해, 최근 2년 이내에 휴대폰 대리점에서 보조금을 받고 스마트폰을 구입했다면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1년이나 2년 약정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 맞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정할인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약정할인이란 2년동안 해당 통신사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요금의 일정부분을 할인시켜주는 것으로, 과거에는 대부분 약정할인을 받았지만, 요즘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선택요금제나 순액요금제는 약정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요금제이기 때문에 무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약정할인은 스마트폰을 구입할때 받는 공시지원금(보조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최근 새로 출시된 대부분 요금제의 경우 약정할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도 복잡하시다구요? 예시를 몇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1. 작년 핸드폰 대리점에서 출고가 80만원짜리 최신스마트폰을 보조금 30만원을 받고 개통했다.
→ 이미 30만원에 해당하는 공시지원금을 받은 것이므로 20%요금할인이 불가능합니다. (공시지원금과 20%요금할인은 중복 불가)
2. 작년 핸드폰 대리점에서 출고가 80만원짜리 최신 스마트폰을 출고가 80만원을 모두 주고 개통했다.
→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로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는 반드시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 둘중 하나에는 반드시 가입해야만 개통이 됩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개통했다면 이미 선택약정할인(20%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고객센터에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3. 24개월 전에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이제 2년 약정이 끝났으나, 쓰던 스마트폰을 1년 정도 더 쓰고자 한다.
→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선택약정에 가입하시면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추가적으로 약정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중도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금할인 관련한 카톡 루머로 요즘 선택약정할인 적용이 불가능한데도 다짜고짜 고객센터에 전화애서 20% 요금할인을 왜 안해주냐며 따지는 고객이 많아 상담사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이득이 되는 정보를 주변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것은 좋지만, 한번쯤 정확한 내용인지 확인해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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