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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수정, 보조금 상한제 없앤다. 부작용은 없나투데이 뉴스/MOBILE 2016. 6. 13. 20:04728x90
보조금 상한제 폐지
- 단통법 수정, 부작용은 없나 -
단통법으로 정한 공시지원금(보조금)의 상한액 제한이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보조금 상한제 폐지는 단통법 시행 시점부터 3년후에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요. 방통위가 이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사실상 단통법의 시장안착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단, 보조금 상한제 폐지로 인해 소비자들은 최신 스마트폰을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지만, 이에 반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공시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단통법에 의해 통신사는 스마트폰에 최대 33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리점 재량으로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으로 줄 수 있는 보조금의 최대 액수를 제한하여 스마트폰 제조사 및 통신사가 스마트폰 출고가를 낮추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물론 단통법 이후 대부분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이 낮아졌지만, 단통법으로 기대한 만큼의 가격인하는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소비자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가격인하는 단통법때문이 아니라 국제적인 흐름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죠.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초저가 공략에 대응하기 위해 단통법이 없었더라도 이정도의 스마트폰 가격인하는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즉, 단통법의 출고가 인하 효과가 미미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이같은 단통법의 실패는 결국 스마트폰 판매량 급감으로 이어졌고, 스마트폰 제조사와 소비자 모두 손해를 보며 통신사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이로인해 이제부터는 최신 스마트폰에도 33만원 이상의 공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령 오늘 출시한 신제품 스마트폰에 출고가와 동일한 액수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하여 할부원금을 0원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에따라 소비자는 최신 스마트폰을 현행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만 하기에는 몇가지 한계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효과 자체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도 출시된지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에 한해 공시지원금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일부 판촉기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공시지원금 인상이 미미했다는 것입니다. 즉, 최신스마트폰에 대해 공시지원금 상한이 사라지게 되도 지금과 공시지원금 액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시지원금 상한이 없어짐으로써 통신사와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 노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출고가 인하가 활발하게 되지는 않고 있지만, 통신사와 제조사는 출고가 자체를 인하하는 대신 높은 출고가에 많은 보조금을 투입함으로써 할부원금을 낮추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2년동안 유지하면 같은것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출고가 자체를 낮추는 것과 출고가는 그대로 두고 공시지원금을 늘리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2년 이내 파손, 분실 등의 이유로 해지를 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위약금 부담을 떠맡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공시지원금 상한 폐지로 인해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긴 하나, 개인적으로 지금보다는 그나마 나아질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변화에는 항상 찬반이 있기 마련이죠. 어느쪽이든 변화에 대해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 합리적인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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