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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선택약정할인(20%요금할인) 가입자도 유심기변 가능해 진다투데이 뉴스/MOBILE 2016. 10. 23. 09:51728x90
선택약정 유심기변 허용
- SKT는 시행중, KT와 U+는 내년부터 -
이제 선택약정 가입자도 유심기변이 가능하게 됩니다. SK텔레콤은 지난 9월부터 시행중이며, KT와 LG U+는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택약정제도란, 자급제 단말기 확산을 위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론, 통신사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도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약정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59000원(부가세 제외) 데이터요금제를 가입할 경우 매월 11,800원씩, 2년 간 총 283,2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공시지원금이 대체로 적은 아이폰이나 고가요금제를 사용하는 가입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 2년 약정이 아닌 1년 약정도 가능해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짧은 사용자들에게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택약정할인제도에는 허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유심기변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는데요. 애초에 선택약정할인이 공시지원금 대신에 받는 혜택이기 때문에, 위약금 부과 정책도 공시지원금을 받았을 때와 비슷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심기변을 해도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 공시지원금과 달리 선택약정할인은 유심기변을 할 경우 선택약정 계약이 파기되고 위약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2년 이내에 공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스마트폰은 선택약정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약정 가입 도중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때, 위약금 부과없이 기변할 수 있는 방법은 2년 넘게 사용한 스마트폰이나 개통이력이 없는 공기계를 구입하여 선택약정으로 재가입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위약금 부과방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단통법이 시행된 후 2년만에야 통신3사는 선택약정에도 유심기변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연히 가능했어야 하는 것인데 멀리까지 돌고돌아 온 느낌이 있네요. 그나저나 이번 유심기변 허용 정책으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이 흐지부지해 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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