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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토의정서의 이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협의와 허상
    투데이 사이언스/지구와 환경 2015. 11. 4.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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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의정서의 이면

    -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한 국제적 협상과 그 허상 -




    날씨가 따뜻해져 오고 이상고온현상이 지속되는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논의되어 오고 있긴 합니다. 

    ‘인간의 산업활동 때문이다’와 ‘간빙기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의 의견이 첨해하게 대립하고 있고, 심지어 선진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간빙기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한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인간의 산업활동이 대기중으로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기체를 방출한다는 것은 확실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더디게나마 시행중입니다.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 중 가장 부각되는 협약을 꼽자면 단연 교토의정서 일 텐데요. 여러분들은 교토의정서가 잘 시행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일단 여러 국가들이 모여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부터가 큰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1997년에 합의된 교토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는 2012년까지 1990년을 기준하여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했지만 이후 교토 의정서 이행방안과 상세운영 규칙, 세부 방식 등의 관련 사항을 협상하느라 5년 이상의 시간을 지체하였고, 2009년 코펜하겐 논의에서조차 2012년도 목표에 대한 합의 도출이 실패함으로써 이후 논의는 2020년도까지의 감축과정에 대한 논의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논의를 더 연장시켜 국제 회의를 구실 삼아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시간을 더 허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그나마 2009 ‘코펜하겐 협정문’에 명시된 회의의 성과를 살펴보면 ‘지구 평균 온도를 2도 상승 이하로 제한하자는 합의’와 ‘기후변화 취약국에 대한 재정지원금으로 2010~2012년 까지 300억 달러,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제공하며’, ‘탄소 흡수원인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강화하고’, ‘선진국은 회의가 만료된 이후 추가로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개도국은 자발적으로 감축 계획을 세워 탄소감축에 나서기로 하는 점’ 정도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코펜하겐 협정문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데다가 ‘2도 상승 이하 제한’에 대한 명시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농도에 대한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온도상승만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협정문의 실효성도 떨어지는 협정문이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취약국가에 대해 합의된 재정지원금마저도 어떻게 마련할지 결정되지 않아서 회의가 끝난 직후에도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회의 직후 추가로 감축 목표 및 감축 계획을 제시한 국가는 193개 당사국 회원국 중 87개 국가에 그쳐 코펜하겐 협정문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고, 이로써 2012년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진전되지 않은 가운데 교토 의정서는 2020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출처 네이버 이미




    이런 국제연합의 무책임함에 2010년 4월 20일 볼리비아 코참밤바에서 ‘기후변화와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민중대회’가 열리기에 이르렀는데요. 전세계 5만여명이 모인 민중회의에서 회의를 제안한 모랄레스 대통령은 기후변화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점, 기후변화로 직접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기후변화 취약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선진국이 기후변화 취약국에 지고 있는 기후부채와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생태부채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제 3세계 원주민들과 여성, 노동자, 농민을 포함한 전 세계의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어머니 지구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고, 선진국들은 2017년까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50%수준으로 줄일 것,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300ppm으로 줄일 것, 교토 의정서를 기존 체계로 유지하고 시행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좀처럼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면 어떤 방법으로든 산업을 축소시킬 수 밖에 없는데, 선진국에선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것을 염려할 것이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문제를 떠맡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 출처 네이버 이미지




    이런 가운데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조차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바르샤바 합의문에서 회원국들은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이 개최될 때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주적으로 기여하고 각국별로 감축 목표를 제시하기로 하였으며, 중국과 인도의 반발로 인해 ‘약속’이라는 단어가 ‘기여’로 변경되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또한 해수면 상승이나 기후변화에 취약한 섬나라나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도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르샤바 총회는 폴란드의 석탄 및 화석연료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일부 국가는 기후변화 적응과 피해 손실을 위한 기금 조성과 배출가스 감축 목표치를 낮추는 등의 훼방을 하였으며, EU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바통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으로 넘겨졌습니다. 회원국들은 2015년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는데요. 과연 잘 마무리가 될지 걱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협상에서 지난협상들에서 봐왔던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단체를 후원하거나 국가의 탄소배출 규제를 촉구하는 활동과, 더 나아가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이 기후관련 회의를 후원하거나 국가가 이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 않도록 국민으로써 감시하는 것 모두 변화의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15년 파리에서 근본적인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한 모두의 동의를 얻은 최종안이 마련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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