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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25% 할인, 위약금 계산법과 가입(변경)시 주의할 점은?투데이 뉴스/MOBILE 2017. 9. 16. 23:50728x90
선택약정할인 25%로 상향
- 위약금 계산법과 가입(변경)시 주의할 점은? -
스마트폰을 구입 및 개통할 때 단말기 할인 대신 월 요금의 일정 금액을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통신3사 모두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며, 기존 20%의 선택약정할인율을 적용받는 고객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고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약정 그대로 할인율만 상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0%의 선택약절할인율을 적용받고 있는 기존 고객은 원칙적으로 기존 선택약정할인을 해지한 후 새롭게 25%의 선택약정할인에 재가입하는 형태가 기본입니다. 때문에 기존 약정할인의 위약금이 그대로 청구되게 되는데요. 약정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입 3개월 이내의 경우 지금까지 받았던 할인금을 100%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3개월이 넘는 경우에도 할인받은 금액의 50%가 넘는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는데요.
선택약정할인 위약금 계산
이용기간
6개월 이하
6개월~12개월
12개월~16개월
16개월~20개월
20개월~24개월
위약금 산정율
100%
60%
35%
-15%
-40%
▲ 2년 약정시
이용기간
3개월 이하
3개월~9개월
9개월~12개월
위약금 산정율
100%
50%
0%
▲ 1년 약정시
예를들어 선택약정할인을 69요금제(76,890원)에 2년약정으로 가입했다면 매달 15,378원을 할인받게 됩니다. 만약 현재 17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지불해야 하는 총 위약금은 처음 6개월분(15,378*6=92268원), 이후 6개월~12개월분(15,378*0.6*6=55361원), 이후 12개월~16개월분(15,378원*0.35*4=21529원)이 쌓이고, 이후기간부터는 마이너스 위약금이 적용되어 16개월~20개월분(15378*0.15=2307원)이 줄어듭니다. 즉, 이때 위약금의 총 합계는 92268원+55361원+21529원-2306원=166,852원이나 됩니다. 다시말해, 17개월 사용 후 25%로 선택약정할인을 변경하고 싶다면 166,852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약금 계산법
▶ 69요금제(부가세 포함 76890원) 사용, 2년약정, 17개월 경과시
▶ 매달 20% 선택약정할인액 76890 × 20% = 15,378원
가입시작일~6개월분 → 할인금액의 100% 위약금 부과 : 15,378원 × 100% × 6개월 = 92,268원
6개월~12개월분 → 할인금액의 60% 위약금 부과 : 15,378원 × 60% × 6개월 = 55,361원
12개월~16개월분 → 할인금액의 35% 위약금 부과 : 15,378원 × 35% × 4개월 = 21,529원
16개월~17개월분 → 할인금액의 15% 위약금 할인 : 15,378원 × 15% × 1개월 = 2,306원
총 위약금 합계 : 92,268원 + 55,361원 + 21,529원 - 2,306원 = 166,852원
※ 단, 이 경우 잔여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위약금 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달동안 기존 약정을 유지한 후 25%로 변경을 추천
선택약정할인의 경우 2년약정은 가입 후 16개월까지, 1년약정은 약정종료일까지 위약금이 계속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입시기가 오래되었을 수록 위약금이 크게 불어나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위약금을 내고 25%의 선택약정할인에 재가입하는 것보다 1달동안 기존 선택약정할인을 유지한 후 재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통신3사는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25%선택약정할인으로 재가입할 때 위약금을 유예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의 경우 현재 시행중이며, KT와 LG U+는 10월부터 이같은 정책을 시행합니다. 또한 SK텔레콤도 2016년 10월 이후 가입자만 해당되며, 이전에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했던 고객인 위약금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고객센터를 통해 자신이 대상인지 확인한 후 변경해야 합니다.
위약금 유예는 면제와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말 그대로 위약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약정만료일까지 부과를 미뤄주는 것. 즉, 기존 선택약정할인 가입기간이 끝나는 6개월 안에 재가입한 선택약정할인을 해지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할 경우 유예되었던 기존 위약금에 새로 가입한 선약 위약금까지 추가로 더해져 위약금이 2중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가입시 그에 따라 약정만료일도 연장됩니다. 25% 선택약정할인이 재가입형태를 띄기 때문에 새롭게 약정이 시작되어 스마트폰을 재가입 시점부터 1년 또는 2년동안 더 사용해야 하는데요. 기존 가입했던 선택약정할인이 2년약정이었을 경우 총합 최소 3년동안 사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수명과 자신의 교체주기를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물론, 약정만료가 되지 않았더라도 공기계를 구입해 유심기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직 공시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요금제에서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선택약정할인을 받는게 더 유리합니다. 그에 따라 9월 15일 이후 신규가입자 중 80%이상이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했다는 통계도 보입니다. 10월 이후 공시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공시지원금도 상향된 선택약정할인율에 비등한 수준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신3사는 약정할인율 상승폭이 불과 5% 수준인데 반해, 일괄변경이 아닐뿐만 아니라 변경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약정기간 연장에, 잘못하면 큰 위약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많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통신사가 끝까지 반대하다 별수 없이 수용한 인상이라곤 하지만 이왕 결정한 거 고객편의를 조금만 더 생각해줬으면 어땠을까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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