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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 상향에 이어 보편요금제 추진, 소비자 요금 부담 준다.투데이 뉴스/MOBILE 2017. 8. 23. 20:55728x90
통신사 요금인하 압박 강화
-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택약정할인의 상한을 25%까지 인상할 것을 통신사에 요청한데 이어 보편요금제 출시를 추진합니다. 선택약정할인이란, 소비자가 공시지원금 대신 요금의 일정부분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공기계나 해외 스마트폰을 별도로 구입해 통신사 약정에 가입할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통신사를 통해 국내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도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20%의 선택약정할인율을 25%까지 인상할 것을 통신 3사에 요구한 상태로, 통신3사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9월 중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편요금제란,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데이터, 통화, 문제메세지의 평균값을 구한후, 평균값의 50~70%선으로 데이터, 음성, 문자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을 음성 200분, 데이터 1.2GB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시작으로 보편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인데요. 국내 모바일 시장 점유율 5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되어 요금제 도입이나 주파수 입찰 등에서 일부 제한을 받습니다. SK텔레콤에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2, 3위인 KT와 LG U+ 또한 비슷한 요금제를 책정할 수 밖에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2만원대의 낮은 금액으로 추진하면서 통신사들의 반발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기간통신사업체를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중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년째 좌절되어 왔던 제4이동통신사의 설립 뿐만 아니라 해외 이동통신사업자의 국내 진출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신규 통신사 설립시 통신3사가 독과점 했던 국내 무선통신시장에 본격적인 가격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선택약정할인율 인상부터 보편요금제, 통신시장 개방까지 짧은 기간에 통신비 절감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곧있으면 단통법의 주요 조항 중 하나인 공시지원금 상한제의 일몰시점이 오기도 하죠. 하나만 해도 통신사의 반발이 극심한데, 통신사가 이러한 정부의 요구를 다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줄곧 오르기만 했던 통신요금이 어느정도 진정 기간을 가질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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