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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 5% 인상(20% → 25%), 공시지원금 상한제도 손봐야 할 듯투데이 뉴스/MOBILE 2017. 8. 19. 00:40728x90
선택약정할인 5% 인상 (20→25%)
- 공시지원금 상한제도 손봐야 할 듯 -
선택약정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5%인상됩니다. 선택약정할인이란, 소비자가 공기계나 해외폰을 별도로 구입하여 통신사를 통해 개통할 경우, 통신요금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공기계를 개통할 때 공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역차별을 해소하기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물론, 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더라도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택약정할인은 통신요금에 비례해서 할인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주로 고가요금제 사용자들이 많이 가입해왔는데요. 특히 아이폰의 경우 공시지원금이 고가요금제에서도 10만원을 밑도는 경우가 많아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2년이내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공시지원금과 달리 1년가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선택약정할인은 1년약정과 2년약정의 할인율이 동일합니다.
선택약정할인이 기존 20%에서 25%로 인상됨에 따라 65890원의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3295원 증가한 16473원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데이터 선택 요금제 중 가장 낮은 32890원의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1645원 증가한 8223원을 매달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 선택 요금제가 아닌 기존 35요금제, 45요금제 등 약정할인이 적용되는 요금제의 경우 선택약정할인과 중복할인도 그대로 가능합니다. 가령, SK텔레콤의 T끼리55요금제를 2년약정으로 가입할 경우, 약정할인 15675원을 할인받을 금액에서 선택약정할인 25%가 추가로 할인되어 33819원이 청구됩니다.
선택약정할인 비율이 인상됨에 따라 공시지원금 상한의 인상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단통법에서는 출시일 기준 15개월 이내 스마트폰에 대해 공시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무제한 요금제인 65890원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2년동안 선택약정할인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이 395340원이 됩니다. 공시지원금 상한을 6만원 이상 크게 웃도는 금액이죠.
따라서 현행 공시지원금 상한이 그대로 유지되고 선택약정할인만 25%로 인상된다면, 56100원 이상의 요금제에서는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것이 항상 저렴합니다. 공시지원금이 의미가 없게 되는것이죠. 처음 선택약정할인 금액이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정도의 할인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공시지원금 상한도 어느정도 인상되거나 아예 상한제 폐지를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부의 선택약정인상 요구에 통신사는 소송까지 고려하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택약정 인상안이 기존에 유력시 되었던 30%에서 크게 낮아진 수준이고, 선택약정할인 인상 결정으로 기본료 폐지 이슈가 잠잠해진 만큼 통신사도 결국에는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끝내 거부하여 20%로 동결될 경우 기본료 폐지 여론이 다시금 확산될텐데, 통신사 입장에서는 기본료 폐지가 더 큰 손해죠.
인상된 선택약정할인은 9월 15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20% 가입자는 소급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또한 반발이 우려됩니다. 여기서 신규 가입자는 '선택약정할인의 신규가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선택약정할인 또는 약정할인이 만료된 고객이나 새로 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가입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9월 15일 이후에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하면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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