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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 대신 20% 요금할인 받는 선택약정할인이란?투데이 뉴스/MOBILE 2015. 12. 14. 21:12728x90
선택약정할인이란?
- 공시지원금 대신 매월 요금의 20% 할인 -얼마전 인터넷에서 선택약정 가입자가 400만명을 돌파했다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 선택약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마트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선택약정이란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선택약정이란, 간단히 말해 통신사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보조금)을 받지 않고 출고가로 개통하는 대신 매월 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약정은 단통법이 시행될 무렵 12%에서 20%로 한차례 인상된 바 있습니다.선택약정은 아이폰6와 아이폰6S로 인해 알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전까지는 12%의 할인율이 매우 적었기도 했거니와 대부분 요금할인을 받는 것보다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사 지원금이 없는 아이폰6와 아이폰6S는 공시지원금이 매우 적은데요. 때문에 이경우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3째주 기준, 출고가 999,900원인 아이폰6S 64GB모델을 SK텔레콤을 통해 밴드데이터100 요금제로 구입할 경우 공시지원금을 선택하면 구입 즉시 122,000원을 할인받아 877,9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24개월로 약정할 경우 매월 할부금은 약 36,580원으로 밴드데이터100 요금과 합쳤을때 매월 146,580원이 청구됩니다. 그러나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할 경우, 999,900원의 출고가 그대로 개통되어 매월 청구되는 할부금은 41,660원이지만 , 매월 밴드데이터100 요금제의 20%인 2만원을 할인받아 총 청구되는 요금은 129,660원입니다. 할부이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아이폰6S 같이 제조사 장려금이 없는 스마트폰의 경우 선택약정할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매월 청구되는 요금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같은 아이폰6S, 같은 밴드데이터100 요금제를 사용하는데도 공시지원금을 받을 경우 매월 146,580원이 청구되지만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경우 129,660원이 청구됩니다. 선택약정할인은 1년 약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항상 선택약정할인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공시지원금이 많거나 저가 요금제에서는 선택약정할인이 더 불리할 수 있는데요. 갤럭시노트4의 경우 12월 3째주 기준 밴드데이터29 요금제에 25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경우 매월 29,000원의 20%를 할인받아 2년동안 할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139,200원에 불과합니다. 이경우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이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 대부분의 국내 제조사 스마트폰은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사진은 갤럭시노트5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때에는 주의할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위약금과 기변입니다. 공시지원금의 경우 개통 6개월까지는 위약금이 유지되다가 7개월차부터 2년 약정이 끝날때까지 일할계산되어 위약금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선택약정이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위약금 퍼센트가 달라집니다. 24개월 약정 기준, 개통 6개월 까지는 선택약정으로 할인받은 금액이 모두 위약금으로 청구됩니다. 그러나, 이후 시간이 갈수록 위약금이 줄어드는 공시지원금과 달리 선택약정은 도리어 위약금이 증가하는데요. 6개월 이후 12개월 안에 해지할 경우 6개월까지 할인받은 금액 100%와 6개월~12개월 사이에 할인받은 금액의 60%가 더해져 위약금으로 청구됩니다. 선택약정 위약금은 가입 16개월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이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 위약3와 비슷한 위약금 구조입니다.
▲ SK텔레콤 기준 선택약정할인 위약금 계산
또한, 기변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을 받고 개통을 할 경우 사용중에 기존 기기를 분실하거나 파손될 경우, 다른 스마트폰에 유심만 꽂으면 위약금이 청구되지 않고 그대로 약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약정할인은 할인을 받고있는 동안 유심기변이 불가능합니다. 강제로 유심기변을 할 경우 유심락(Lock)이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 변경할 기기가 선택약정 할인이 가능한 기기일 경우 확정기변은 가능한데요.
다시말해 다음과 같은 스마트폰만 기변이 가능합니다.
1. 새 공기기를 구입했을 경우
2. 공시지원금(위약금)을 완납한 중고기기를 구입했을 경우
3. 마지막 개통이후 2년이상이 경과한 중고기기를 구입했을 경우
이 세 경우에 해당하는 스마트폰이 있다면 선택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 청구없이 기변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변할 때는 유심만 꽂아 사용하는 유심기변이 아니라 반드시 공식대리점을 찾아가 확정기변을 받아야 합니다.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고객이 선택약정할인을 원할 경우, 대리점은 공시지원금 약정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의 권리인 만큼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과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것 중 어느쪽이 더 이익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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