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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폰파라치 신고포상 제도개선, 스마트폰시장 활성화되나투데이 뉴스/MOBILE 2015. 11. 1. 01:57728x90
폰파라치 신고포상 제도 개선
- 스마트폰 시장 활성화 될까 -
안녕하세요 아스테르온입니다.
스마트폰 신고포상제(일명 폰파라치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선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와 국내통신사는 제도 개선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이번 스마트폰 신고포상 제도 개선이 그동안 악의적인 폰파라치로 인한 스마트폰 대리점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줌으로써 스마트폰 제조사의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 개선 이전까지는 페이백 등 공시지원금 외의 불법보조금 지급, 부가서비스 강요, 요금제 강요 등 스마트폰 대리점 및 판매점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특히 30만원 이상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무려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악용한 폰파라치가 극성이었는데요. 스마트폰 대리점은 스마트폰을 더 싸게 팔고도 벌금을 내야하는 실정이었으며, 이로 인해 스마트폰 대리점에 부과되는 벌금은 적게는 2000만원부터 억대에 이르는 등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변경된 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1년에 2번까지 신고할 수 있었던 신고횟수제한이 연 1회로 줄어들었으며, 대리점을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보조금을 유도하였을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판매업 종사자의 경우 신고가 제한되는데, 이는 폰파라치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경쟁대리점의 신고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한 대리점에서 누적 5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이후부터는 포상금이 절반 이하로 조정됩니다.
단통법 이후, 보조금 지급은 더욱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번 스마트폰 신고포상 제도의 개선으로 대리점의 폰파라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그간 침체되었던 스마트폰 시장에 활기를 불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도 개선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하는데요. 경쟁대리점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폰파리치를 청부하는 경우 등 제도가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갈 틈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간 단통법은 스마트폰 시장의 자유경쟁을 막고 도리어 법적으로 담합을 보호해준다는 점과 구매자만이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팬택의 경영악화에 단통법의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당장 단통법이 폐지되기는 어렵더라도 이렇게나마 제도가 개선된 점은 그간 단통법이 성공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던 방통위가 단통법의 문제를 어느정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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