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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약정 20% 요금할인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가입조건과 주의사항
    투데이 뉴스/MOBILE 2016. 10. 2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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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요금할인 : 선택약정할인제도

    - 가입조건과 주의사항 -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이폰에 공시지원금이 적게 책정되면서 선택약정가입이 유리해진 원인도 있고, 일부 정치인이 문자메세지 등으로 20%요금할인에 대한 성과를 자랑(?)하면서 이제 꽤 많은 분들이 선택약정제도란 것을 알게 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20%요금할인이 마치 모든 가입자가 가입 가능한 것처럼 보도해, 가입이 불가능한데도 무작정 대리점에 찾아가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 항의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조건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택약정할인제도란, 단말기를 개통하는 가입자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인 '공시지원금'을 받는대신 매월 20%의 요금할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휴대폰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출고가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죠? 이것이 공시지원금인데요. 단통법 시행에 따라 현재는 모든 대리점에서 요금제에 마다 동일한 금액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대리점 재량에 따라 공시지원금의 15%를 추가적으로 더 지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원금이 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할 때만 지급이 가능해 자급제(공기계 구입) 스마트폰의 확산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공기계를 직접 구입해 통신사에 가입하면서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매월 사용요금의 20%(정책 도입 당시 12%)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선택약정제도는 공기계를 개통할 때 뿐만 아니라, 통신사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도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이미 공시지원금을 받았다면, 20% 요금할인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대리점을 통해 새 스마트폰을 구입하죠? 이때는 가입시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할인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최근 1년 이내에 대리점을 통해 스마트폰을 구입했다면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할인이 이미 적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의 개통이력을 확인하여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의 할부원금이 찍혀 있다면 공시지원금을 받은 것이고, 출고가와 동일한 금액이 찍혀 있다면 선택약정할인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선택약정할인제도는 1년과 2년 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구입 당시 보조금을 받지 않았고, 구입한지 1년이 경과했다면 선택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었을 수 있으니,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지속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선택약정할인은 모든 스마트폰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경우에만 1년 또는 2년 약정으로 선택약정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통신사가 아닌 제조사나 해외직구를 통해 공기계를 직접 구입하여 개통하는 경우

    2. 자신이 2년전에 구입한 스마트폰의 약정이 끝난 경우

    3. 구입당시 보조금(공시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 - 대부분 이미 선택약정할인이 적용 중

    4. 최초 개통일 기준 2년이 넘은 중고기계를 구입하여 개통하는 경우



    자신이 중고장터를 통해 스마트폰 공기계를 구입했다 할지라도 구입한 스마트폰이 중고판매자가 공시지원금을 받고 구입한 것이라면, 구입일 기준 2년이 경과해야 선택약정할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1년약정과 2년약정 모두 요금할인율은 20%로 동일합니다. 얼마전까지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이용할 시, 중간에 유심기변이 불가능 해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SK텔레콤은 지난 9월부터, KT와 U+는 내년부터 유심기변을 허용했거나 허용할 예정이니, 자신이 위 4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선택약정할인 가입이 가능한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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