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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사의 이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단통법, 통신사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
    투데이 뉴스/MOBILE 2017. 5. 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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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의 문제점

    - 통신사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 -




    단통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단통법이 시행 된 이후로 전보다 더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입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 일부 대리점이 보조금을 단1원도 제공하지 않고 출고가에 스마트폰을 개통한 후 원래 기본제공되는 요금할인 등을 보조금으로 눈속임 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새로 개통할 때, 의무적으로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할인을 지금해야 하기 때문에 출고가에 개통하는 이런 문제는 확실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의 진짜 문제점은 비싸게 사던 사람이 싸게 사도 결론적으로 통신사의 이익은 늘었다는 점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단통법 시행 이전, A라는 사람이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출고가에 구입했고, B라는 사람은 20만원에 구입했다면,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A와 B모두 70만원에 스마트폰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A는 단통법 시행으로 30만원의 이익을 봤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소비자가 받은 보조금의 총액은 20만원 감소했으며, 이는 그대로 통신사의 이익으로 돌아갑니다.



    단통법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공시지원금 상한이 딱 통신사가 과거에 비해 손해보지 않는 정도에서 결정된다는 점. 또 공시지원금이 올라도 그 범위 안에서 공시지원금을 책정하는 것은 오로지 통신사의 마음이기 때문에 낮은 공시지원금을 책정해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신사는 최신 스마트폰을 10만원이 넘는 요금제를 고객이 사용해주더라도 겨우 33만원만 할인해주면 아무문제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대부분 33만원도 다 할인해주지 않죠.





    이에 대해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 출시된지 15개월이 지나면 공시지원금 상한제에서 제외시켜주는 조항이 단통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얼핏보면 그나마 소비자를 위한 규정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조항도 통신사에게는 그리 해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시된지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이면, 이미 구형폰입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1년 주기로 출시되는데, 15개월이면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이니까요. 이미 다음 세대 신제품이 출시되고도 한참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가 되면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은 통신사 입장에서 처치곤란인 재고가 됩니다. 통신사는 재고처리를 해야겠죠?



    재고처리를 하려면 가격을 낮춰야 팔릴텐데, 통신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2가지가 있습니다. 출고가를 낮추거나 공시지원금을 높이거나... 통신사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합니다. 공시지원금을 60만원 넘게 높여버리죠. 그러면 비싼 플래그십 스마트폰도 할부원금이 0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순식간에 물량은 사라집니다.




    ▲ 심지어 출시된지 3년이 넘은 구형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여전히 70만원이 넘는다. 특히 일부 기기에서는 10만원이 넘는 초고가 요금제를 사용해야 할부원금 0원에 기기를 구입할 수 있다. 보통 오래된 기기는 가격이 낮아지는게 정상이지만, 통신사는 주요기기에서 출고가를 낮추는 대신 공시지원금을 높이는 방법을 쓴다. 이럴 경우 1년 이후 해지시 위약금은 50만원에 달한다. 통신사는 구형기기를 이용해 고가의 통신요금을 받고도 중도해지시 높은 위약금까지 챙길 수 있는 것이다. 2년동안 사용하든 중도에 해지하든 어느경우에도 통신사로써는 손해볼게 없다.




    이렇게 산 스마트폰을 2년동안 잘 사용하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모든사람이 그렇진 않겠죠. 누군가는 1년이 갓 넘은 시점에서 스마트폰이 고장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물에 빠뜨리거나, 누군가는 분실할 수도 있을겁니다. 어쩔 수 없이 새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전에 지원받았던 엄청난 금액의 공시지원금은 그대로 위약금으로 돌아옵니다. 심지어 구입한지 6개월 이내에는 위약금 차감도 없어서, 6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위약금은 아직도 40만원이나 남아있습니다.





    만약, 15개월 이후에도 공시지원금 상한이 유지된다면, 통신사는 재고처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출고가를 낮추겠죠. 공시지원금을 최대 33만원 밖에 지급하지 못하는데, 구형 스마트폰을 누가 그 가격에 구입하겠습니까? 단통법은 구형 스마트폰에만 공시지원금 상한을 풀어줌으로써 통신사는 출고가를 낮추지 않고도 구형 스마트폰을 처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할부원금이 0원이어도, 고객은 매달 꼬박꼬박 고가의 요금제를 지불하고, 어차피 재고상품이었으니 통신사로서는 그닥 손해라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도해지시 위약금까지 두둑하게 챙길 수 있겠네요. 참으로 씁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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